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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알아보기

by 알면좋다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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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항문부음/항문 낭염 이것 때문이래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아프지 않고 다지치지 않고 평생을 함께 간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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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다가오는 10월 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분들의 늘어난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개인의 빚을 정부에서 직접 일부 부담해준다는 특이점을 갖는 해당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10월 시행...15억 한도로 원금 최대 90% 감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www.newsis.com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대상자 확인 감면 알아보기

다가올 10월에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많은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대상자 확인과 감면 내용을 보다

shipueock.tistory.com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국내의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기준으로 최대 997조까지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사업자대출이 653조, 가계대출이 343조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개인사업자의 대출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합니다.

 

또한 3개 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인 다중채무자도 19년 이전에 비해 현재는 4배 이상 증가한 33만 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 방안으로 최대 80%까지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지원규모가 최대 30조 원까지 편성된 사업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분들은 10월까지 해당 조건을 검토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대상

코로나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요건에 충족되는 법인에 한해서 지원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의 경우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 보상 등 여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만 하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증빙 방법으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등이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금융업 및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전문직종과 사행성 오락을 영위하는 업종 그리고 유흥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나온바로는 1년정도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간 운영할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니, 이번 10월이 지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은 내달인 2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을 받기 전인 9월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적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적격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을 포함한 총 70여 개의 지점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집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격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혜택

담보의 경우 10억 원, 무담보 대출의 경우 5억 원을 한 도로 하여 채무를 최대 80%까지 내가 빌린 원금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빚인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 종류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정기적인 재산조사에서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차주에게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연체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매겨 금리 조정을 받게 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기존 약정금리는 유지하고 9% 초과 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게 됩니다.

 

연체일이 30일 이후인 경우라면 상환 기간 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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