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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바뀐점은?

by 알면좋다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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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1,212명. 서울 583 경기 367 인천 57
7월 8일 1,275명. 서울 550 경기 392 인천 64

 

 

코로나 발생 현황

현재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기대했던 만큼 이번 4단계 격상에 대한 소상공인 및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7월8일을 기준으로 서울 550명, 경기 392명으로 서울은 이미 4단계 기준을 훨씬 넘었섰습니다. 이에대해 수도권 선제대응과 함께 서울만 단계격상을 하거나,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모든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국내 발생 확진자수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염두해 두고 4단계 격상 검토를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상태라면 서울은 4단계 기준에 다다랐으며, 경기지연긍 3단계, 인천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시 바뀌는 점

-인원제한 상관없이 모든 행사 금지.

-1인 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 및 시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명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18시 이전까지 4명까지 모임 가능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해 조정

-결혼식 및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허용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등시차제로 운영

-회사 인원의 30%는 재택근무로 전환 권고

 

방역수칙 위반처벌 사항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 제2조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사항의 예외사항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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